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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7.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서이46012-10809 서이46012-10809 서이4601210809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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