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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8.

의약품제조법인이 고객에게 의약품을 차별된 가격으로 판매시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인법인46012-2727(1994.0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27, 1994,09.29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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