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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8.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28 서이46012-10828 서이4601210828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228(2001.07.18) 및 서이46012-10736(2002.04.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228, 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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