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9.
등기임원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서이46012-10832 서이46012-10832 서이4601210832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등기임원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4173, 1998.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173, 1998.12.31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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