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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358(2003.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8, 2003.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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