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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판단

서이46012-10841 서이46012-10841 서이4601210841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주식의 양도조건 ①이 양도일 이전 또는 이후의 우발채무 등을 말하는 인지, 당해 주식의 수증단계에서부터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수증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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