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2.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이46012-10841 서이46012-10841 서이4601210841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08(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08, 2002.09.12.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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