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4.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가능여부
서이46012-10851 서이46012-10851 서이4601210851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2002.01.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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