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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9.

영농조합법인이 자산을 무상수증받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과세여부

서이46012-10873 서이46012-10873 서이4601210873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마을연합회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상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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