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9.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 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시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874 서이46012-10874 서이4601210874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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