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6.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77 서이46012-10877 서이4601210877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85,199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있는 【사업경영과 세금】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5, 1998.07.09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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