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9.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이46012-10880 서이46012-10880 서이4601210880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과 같은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및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507(2000.12.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07, 2000.12.2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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