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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6.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이46012-10889 서이46012-10889 서이4601210889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법인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입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고정자산의 처분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거래로 인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ㆍ2의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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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이46012-10889 서이46012-10889 서이4601210889 20020426 200204 2002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