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0.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서이46012-10890 서이46012-10890 서이4601210890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같은법기본통칙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를 위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비회원에게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인지(관련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제반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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