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서이46012-10891 서이46012-10891 서이4601210891 20020427 200204 2002 04 27
요지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7, 1998.0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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