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0.
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91 서이46012-10891 서이4601210891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85(1996.03.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과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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