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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7.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92 서이46012-10892 서이4601210892 20020427 200204 2002 04 27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77,2002.3.13.】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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