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적정가액에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서이46012-10893 서이46012-10893 서이4601210893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99(1996.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9, 1996.12.26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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