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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75(1999.0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75, 1999.02.1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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