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서이4601210896 20030501 200305 2003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