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0898 서이46012-10898 서이4601210898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942(1997.11.14.)호, 법인46012-406(2001.02.21)호, 법인46012-1815(2000.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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