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서이46012-10900 서이46012-10900 서이4601210900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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