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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시의 기부금 의제규정

서이46012-10902 서이46012-10902 서이4601210902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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