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30.
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기간 시작일에 금융기관에 수수료 전액 지급시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905 서이46012-10905 서이4601210905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수수료의 구체적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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