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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법인이 가공매입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이46012-10905 서이46012-10905 서이4601210905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 사례인 우리청의 제도46012-11464(2001.6.12.) 및 서이46012-10947(2002.5.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4, 2001.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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