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특수관계자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서이46012-10906 서이46012-10906 서이4601210906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4247 (1999.1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47, 199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