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14 (2002.03.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14, 2002.03.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20030503 200305 2003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