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14 (2002.03.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14, 2002.03.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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