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30.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정
서이46012-10909 서이46012-10909 서이4601210909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업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73(1997.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3, 1997.01.10.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7.12.31.개정 제4항)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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