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6.
농림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이46012-10909 서이46012-10909 서이4601210909 20030506 200305 2003 05 06
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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