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이46012-10916 서이46012-10916 서이4601210916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분할규정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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