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7.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
서이46012-10920 서이46012-10920 서이4601210920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325(1996.08.22.), 법인46012-1739(2000.08.10.), 법인46012-180(1994.01.18.) 및 법인46012-2148(199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25, 1996.08.22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 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ㆍ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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