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9.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서이46012-10928 서이46012-10928 서이4601210928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4164(1999.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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