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받는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2-10929 서이46012-10929 서이4601210929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과 상계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976(1998.7.16.)호 및 법인46012-2909(1998.10.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6, 1998.7.16.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받는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2-10929 서이46012-10929 서이4601210929 20020501 200205 2002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