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전체 주주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만 반환시 의제배당여부
서이46012-10930 서이46012-10930 서이4601210930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인 액면금액만을 반환한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 -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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