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19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서이46012-10931 서이46012-10931 서이4601210931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이 ′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35(2000.05.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35, 20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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