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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934 서이46012-10934 서이4601210934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 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66,2001.12.5.)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66, 2001.12.5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2항(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 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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