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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광고대행사가 위탁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교부 ・ 방법

서이46012-10935 서이46012-10935 서이4601210935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광고수주대행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사가 광고수주업무를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우 광고대행사가 국방홍보원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방홍보원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대행사가 ○○홍보원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홍보원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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