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940 서이46012-10940 서이4601210940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44(2001.9.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44, 2001.9.1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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