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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2.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0940 서이46012-10940 서이4601210940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896(2001.07.04), 법인46012-1500(1997.06.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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