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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서이46012-10943 서이46012-10943 서이4601210943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과【법인세법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95, 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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