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
인질이 된 종업원의 석방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946 서이46012-10946 서이4601210946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 하게 인질이 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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