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서이46012-10947 서이46012-10947 서이4601210947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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