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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0947 서이46012-10947 서이4601210947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39(1997.10.02.) 및 서이46012-10170(200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9, 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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