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20030513 200305 2003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