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서이4601210949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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