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950 서이46012-10950 서이4601210950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71(1996.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86(2000.03.07)호 및 재산(상속)46014-519(2000.4.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1, 1996.09.05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현행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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