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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익을 정기적금 적립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해당여부

서이46012-10951 서이46012-10951 서이4601210951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3149(1996.11.12) 및 재법인46012-36(1999. 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9, 1996.11.12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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