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서이46012-10953 서이46012-10953 서이4601210953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91, 2002.04.27.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1, 2002.04.27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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