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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6.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정기예금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서이46012-10963 서이46012-10963 서이4601210963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2, 1999.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2, 1999.03.04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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