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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4.

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972 서이46012-10972 서이4601210972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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