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5.
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
서이46012-10976 서이46012-10976 서이4601210976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07(2002.05.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07, 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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